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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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시공사 선정 경쟁입찰을 성사시키려는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성수1지구) 재개발 조합의 행보가 난항이다. 당초 입찰 포기를 선언한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의 발길을 잡으려 입찰 지침 완화 및 재입찰 추진에 나섰지만, 조합의 ‘GS건설 편향’에 대한 두 건설사의 의구심은 채 지우지 못하면서다.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조감도.(사진=서울시)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1지구 조합은 이날 오후 조합 대의원회를 열고 지난달 21일 공고한 시공사 선정 입찰 취소 의결의 건을 가결했다. 대의원 123명 중 107명이 참석해 104명이 취소 찬
TREX펀더멘탈200 주식 성표를 던진 결과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9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입찰지침 변경을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변경안에는 추가이주비 한도를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0% 이내에서 15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비롯해 △조합원 로얄층·로얄동 배정 금지 조항 삭제 △전 조
금융뉴스 합원 공통 적용 사업비 우선 상환 등 자금 상환 순서 조정 △입찰 내용 상충시 조합이 가졌던 우선적 해석 권한 축소 △공사 범위 명확화 등이 담겼다.
시공사 선정 경쟁입찰을 성사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잇고 있는 셈이다. 당초 성수1지구 시공권 확보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현대건설과 HDC현산이 까다로운 입찰지침에 입찰 참여를 포기, G
야마토2 S건설 단독 입찰이 유력해지자 입찰지침 변경과 함께 재입찰에 나선 것. 이번 변경안에도 앞서 현대건설과 HDC현산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하지만 두 건설사의 즉각적인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인 모양새다. 앞선 조합의 행보에서 GS건설에 대한 편향 의혹이 제기됐던 터, 이에 대한 공식적 해명과 재발방지 조치 등이 없다면 재입찰
야마토릴게임 참여도 어렵다는 게 이들 건설사들의 강경한 입장이다. 실제로 현대건설과 HDC현산은 최근 조합에 각각 대표이사 명의 공문을 발송하고, 조합의 ‘공정한 재입찰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현대건설의 경우 공문을 통해 “조합의 현재 진행 중인 시공자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넘어선 불법과 범죄에 해당하는
에이스하이텍 주식 여러 정황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구체적 의혹까지 제시했다. △기존 입찰지침에 GS건설 의도 반영 △대의원회 회의자료 임의 수정 △조합과 GS건설 간 비밀 회동 △9월 4일 대의원회 전 조합직원의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부결 유도 △GS직원의 조합원 개별접촉 및 복숭아 선물제공과 함께 부결 강요 등이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은 “당사는 앞선 여러 의혹에 대해 입찰지침 수정의 문제를 넘어 향후 새로운 입찰과정에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며 “조합관련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자정조치, 불법홍보를 행한 GS건설에 대해 도시정비법 및 관련 고시 등에 따른 제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HDC현산 공문에도 현대건설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두 건설사가 재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핵심 전제조건인 입찰지침 완화에 나선 것은 전향적이지만, 조합의 특정 건설사 편향이 이어진다면 굳이 ‘들러리’를 자처하며 경쟁입찰을 할 이유가 없다”며 “일단 향후 입찰지침 변경 내용 등을 살펴 재입찰 참여를 검토하겠지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조합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 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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